■19.3.1 이후부터 주차장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⌜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주차구획의 너비⌟가 일부 확대 시행됩니다.
현행
일반형 2.3M x 5.0M, 확장형 2.5M x 5.1M
개정
일반형 2.5M x 5.0M, 확장형 2.6M x 5.2M
■ ‘19.2.15 이후부터 ⌜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⌟을 규정하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.
현행
· 연면적 200㎡ 이하인 건축물
·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(30세대 미만)
개정
· 연면적 200㎡ 이하인 건축물
·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다가구주택, 다중주택
※ 건축법시행령개정(안)은 정부규제심사의 지연으로 인해 시행시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.
다만, ⌜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⌟ 관련 건축법시행령개정(안)은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평가가 지연되어 예정된 ‘19.2.15보다 시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관련공문사본 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