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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관계법령 및 행정규칙 일부개정.시행 알림
작성자
부천지역건축사회
등록일
2019.04.08 10:47
조회수
766

             2019.3월 고시된 행정규칙 및 4월 시행된 건축 관계법령의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

 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시행일자

법령·규칙명

주요내용

‘19.3.14

건축구조기준

(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117)

내진설계 공통기준 반영

내진설계 공통적용사항에서 제시된 내진성능목표, 지반분류 등을 건축 구조기준에 맞게 일부 수정 반영

필로티구조 건축물 내진설계 고려사항 규정 신설

필로티기둥을 사용하는 저층부터 고층구조 까지의 요구조건을 고려하여 종 합적으로 만들어진 기준 마련

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개선

- 건축비구조요소 보완·신설(일반사항, 설계절차, 피난경로상의 계단 및 램프 등)

- 기계 및 전기 비구조요소 보완·신설(일반사항, 설계절차, 도관, 케이블 트레이 및 전선로, 덕트, 파이프 및 배관 시스템 등)

‘19.4.17.

화재예방,

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
(법률 제15810)

위반행위 신고 처리 규정 신설

(현행) 규정 없음

(개정) 소방본부장 등은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 등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 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

 

붙임 : 1.건축구조기준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.

       2.화재예방,소방시설 설치.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문 1.